청년희망적금신청기한1 청년희망적금Q&A (자격,중복불가, 추가납입, ~3.6신청기한 연장)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*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 (87.2.22일 이후 출생자)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+2년이 추가됩니다. * 직전 과세기간(21.1~12월)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(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)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한번만 개설할 수 있으며, 대면, 비대면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내용인 즉슨 2년 동안 50만원을 꾸준히 납부할 경우 +저축장려금(36만원)+이자소득세(0원)+은행이자(최소5~6%) 10%의 가까운 적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청년희망적금 신청기한 (22.2.21~2.25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'5부제 방식'으로 .. 2022. 2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