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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희망적금Q&A (자격,중복불가, 추가납입, ~3.6신청기한 연장)

by 129월 2022. 2. 25.

 

 

 

 

 

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


*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청년

(87.2.22일 이후 출생자)

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+2년이 추가됩니다.

* 직전 과세기간(21.1~12월)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(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)인 경우 가입대상이며

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.


 

 

 

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한번만 개설할 수 있으며,

대면, 비대면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내용인 즉슨 2년 동안 50만원을 꾸준히 납부할 경우

+저축장려금(36만원)+이자소득세(0원)+은행이자(최소5~6%)

10%의 가까운 적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청년희망적금 신청기한


 (22.2.21~2.25일)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

'5부제 방식'으로 운영됩니다.

 

 (22.2.28 ~ 3.4)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에 가입 가능합니다.

단, 3.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Q.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한 적금과 중복 불가한 적금은 무엇인가요?


청년희망적금통장은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적금과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.

(=내일 채움 공제)

 

그러나 청년 디딤돌, 청년희망키움통장 과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​

Q. 다음 달부터 증액할 수 있나요? 이번 달은 모자라서요...


2022년 청년희망 적금은 자율 적금입니다.

월 회차 기간 내에 50만 원 한도까지 입금 가능합니다.

ex. 자동이체를 꾸준히 낼 수 있는 o만원 신청 후에

추후 더 넣을 수 있을 시,50만 원 이하면 언제든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.

Q. 청년희망적금 신청 날금액 바로 빠져나가요?


신청하실 때 통장에 입금할 금액도 준비후 신청해주세요.

 

 

 

Q. 청년희망적금 현재 직업이 없는데도 가입이 가능할까요?

 

현재는 무직이어도, 20년 또는 21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
(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)

 

 

 

 

자격 조건에 맞으시다면 편하신 은행 선택하여

~3.4일 까지 꼭 가입하세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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